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정관은 한양대학교 ERICA 3Co. 디자인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연구소의 공식 명칭은 3Co. Design Lab으로 칭하며, 학술지 발간 및 아카이빙 사업을 주관한다.
제 2장 사업 및 활동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Sustainable Design』 학술지 발간 및 심사
- 디자인 연구 논문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학술 교류 및 연구 세미나 개최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서약서 (Pledge of Ethics)
본인은 『Sustainable Design』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 결과물입니다.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본 논문의 저작권 및 게재에 관한 권리를 3Co. 디자인연구소에 위임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게재 취소, 투고 제한 등)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편집위원회관련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총칙)
- 1. 이 규정은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Sustainable Design>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3. 편집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제정과 규정 개폐에 관하여 토의 및 의결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1.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소속의 회원 중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디자인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정원은 세부 분야의 연구업적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 2) 부편집위원장 2인 이내
- 3) 편집위원 10명 내외(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포함)
- 4) 편집사무국장 1인
- 3.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학술논문분과 부회장이 맡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4. 부위원장은 학술 분과 이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 5.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으로 위촉되는 시점에서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학술 논문(저서포함) 5편 이상의 게재자를 원칙으로 한다.
- 6.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의원회의 임무, 권한)
- 1. 편집위원회는 <Sustainable Design>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Sustainable Design>의 발간에 관한 내용구성,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 위원단 구성,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심사의뢰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 교환, 중재 등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 연구소지 발행부수 및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등의 기타 연구소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 학술지 편집 및 출판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특별호 발행)
1.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단, 특별 호에 게재되는 논문은 <Sustainable Design>의 편집규정에 의해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예산)
- 1. 편집위원장은 1년에 4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 회의는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 회의는 <Sustainable Design>의 심사 및 출판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의 결정 사항은 본회의 결의 사항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또한, 본 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투고료 및 게재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브랜드디자인연구소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기타 - 편집자문위원)
- 1. 연구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체계적인 업무를 위하여 편집자문위원을 구성한다.
- 2. 편집자문위원은 브랜드 디자인 및 관련 학문 등에서 업적이 뛰어나고 저명한 권위자를 편집위원장이 제청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또한, 전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자문위원의 역할은 본 학술지에 관한 편집 및 연구 내용의 학술적 타당성, 사회·윤리적 책임성 등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또한, 매년 학술상 선정에 있어서 검토 및 자문한다.
- 5. 편집자문위원 회의는 비정기 회의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진행한다.
제7조 (규정 외 사항)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소가 개최/발간하는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연구소 내 학술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연구소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용어 정의)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 2. 위조: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 3.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4. 중복게재: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 출판하는 행위
- 5. 부당한 연구자 표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제5조 (연구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본 연구소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는 학문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소의 학술연구윤리헌장 및 관련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연구소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지침
- 제1조 본 연구소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
제1절 (연구자의 권리와 존엄성 존중)① 연구자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타 연구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간의 학문적 다양성을 인정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연구소 및 타 연구자들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언행으로 인하여 연구소, 타 연구자, 연구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2절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① 연구자는 디자인 분야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학술 연구, 타 학문 및 관련 업계와의 교류, 연수 등을 통한 자기 발전의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 제2조 연구자로서의 자세
① 연구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과학적·기술적·디자인적 공헌 또는 기여만을 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연구물을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⑥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나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도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연구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피 실험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기관의 윤리지침
- 제1조 연구자정보 및 연구내용 보호 규정
① 연구소는 연구자들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자의 개인 정보 및 진행 중인 연구내용에 대한 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최소한으로 공개하며,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될 때에는 관례를 따른다. - 제2조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규정
① 본 연구소는의 편집위원은 연구자들의 인격과 학문적 신념을 존중하며 투고된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연구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내용 및 게재 여부,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심사의뢰를 받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와 그 연구물에 대하여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 확인 및 시행지침
① 본 연구소는 제출된 논문이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② 위의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 원칙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처분은 다음 시행 지침에 의한다.
- 본 연구소의 모든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해야하며, 위반 시에는 윤리위원회 회의의 결정을 따른다.
-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인지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어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경우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위반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신상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조 기능
본 연구소는 본 연구윤리규정의 올바른 시행을 촉진하고 위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 수립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③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④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 조치 - 제2조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장, 감사, 간사, 편집위원장 등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제3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최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지목된 연구자에 대하여 청문, 서면 등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성한다.
④ 관련된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 조치
- 제1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③ 검증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판정이 내려질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확정한다. - 제2조 연구 부정행위 조사 절차
제1절 예비조사① 위원회의 검토: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는 해당연구자에게 제보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미미하여 단순실수임이 명확한 경우, 또는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이 절차는 생략한다.
⑤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절 본 조사다음의 경우에 위원회는 본 조사를 실시한다.
① 해당연구자가 부정행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제보자의 문건과 해당연구자의 소명내역을 검토한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제보자가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구체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
③ 본 조사는 해당연구자의 소명 혹은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연구윤리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행하도록 한다. - 제3조 제재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한다.
②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③ 해당 연구부정행위자 중,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단순실수임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안에 따라 해당 논문의 수정이나 철회권고, 향후 연구에서의 진실성 서약, 향후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의 논문투고 및 학술발표금지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1장 제4조 1~5항에 해당되고 고의에 의한 것임이 확실한 경우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⑤ 본 규정 제6장 제2조 3항 이외의 해당 연구부정해위자가 본 연구소 연구자일 경우엔 향후 3년간 연구자자격을 박탈한다.
⑥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1장 제4조 1~5항에 해당되고 고의에 의한 것임이 확실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연구자가 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했던 이전 게재논문에 대해서도 본 규정 제 6장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검증과 징계의 시효
①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투고규정
1. 목적 및 내용
- 1) 본 규정은 Sustainable Design에 투고되는 심사용 논문의 투고와 작성방법을 규정하여 논문투고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투고 논문은 디자인에 관련된 것으로서, 관련 학문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고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은 투고할 수 없다. 단, 학술연구발표대회에 제출된 것은 예외로 한다.
- 3) 투고된 원고는 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투고자격
- 1)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디자인 관련 분야 연구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 2) 본 학술지의 1회 발행분 게재 논문 중 동일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2편 이내로 제한 한다.
3. 논문의 종류 및 유형
- 1) 연구논문
디자인에 관한 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타당한 논증의 구조가 드러나야 하며, 학술적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 또는 기초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 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담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말한다. - 2) 작품논문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논리적 기술을 담은 논문을 의미한다.
4. 원고제출방법
- 1) 온라인 투고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원하는 투고자는 한양대 3Co. 디자인연구소의 홈페이지 (https://hanyanglab.com/)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투고 한다. 또한, 투고논문에 이름과 소속, 사사문구 등 저자를 알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원고작성지침
- 1) 작성언어
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할 수 있으며, 영문인 경우 제목 아래에 국문으로 번역된 제목을 표기한다. - 2) 논문분량
투고 가능 논문 분량은 최소 8페이지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 3) 원고의 구성
원고는 원칙적으로 제목(국문과 영문), 목차, 국문초록, 영문초록, Keywords, 본문,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 5) 국문 및 영문 초록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결론을 포함 시켜서 간결하게 작성한다. - 6) Keywords
Keyword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5개 이내의 단어로 “국문(영문)”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알파벳의 첫단어는 대문자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예) Keywords: 대학교(university) … - 7) 논문표제/본문표제
영어논문표제는 명사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의 순서로 명확한 논지를 전개할 수 있어야하며, 본문 표제는 1. / 1.1. / 1.1.1... 의 순서로 기입한다. 큰 표제(장)이 바뀔 때는 1줄 띄어서 다음 표제로 바꾸며 중간 표제(절)나 작은 표제(항)의 경우에는 띄지 않고 작성한다.
(예) 4. 결과 및 논의
4.1. 남성소비자의 특성
4.1.1. 인구통계학적 특성 - 8) 여백 및 글자체 양식
여백 및 글자체 양식은 첨부된 파일(sample.hwpx, sample.docx)을 따른다. - 9) 표와 그림의 작성법
여백 및 글자체 양식은 첨부된 파일(sample.hwpx, sample.docx)을 따른다. - 10) 본문에서의 문헌 인용양식
- ①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예1) 홍길동(2014)은 …, 홍길동과 김한국(2015)은 …, …와 같이 논했다(홍길동, 2014).
외국인은 성(last Name)만 표기한다.
예2) Jasper and Lan(1992)의 연구에서 …, … (Jasper & Lan, 1992). - ②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명과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하며, 외국인일 경우 ‘et al.’을 이름 다음에 적는다.
예) 홍길동 외 2인(2014)의 연구에서 …, …(Jasper et al., 1993) - ③ 많은 선행연구를 인용할 경우
저자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며, 동명일 경우는 연도 순으로 한다.
예) 선행연구(김한국 외 2인, 2014; 이경순, 2008; 이경순, 2014; 홍길동, 2012)에서와 같이 …
- ①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
- 11)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참고문헌의 기재 순서
기재순서는 한국인 먼저, 가나다 순, 영문 표기 저자는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동일 저자의 여러 참고문헌일 경우 단일 저자의 참고문헌을 공저자 참고문헌보다 먼저 기입한다. 동일년도의 저자일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동일연도, 동일저자의 연속 참고문헌일 경우 예시와 같이 출판 연도 앞에 a, b, c 등으로 표기한다.
예) Schmidt, J. R. (2000a). Control … / Schmidt, J. R. (2000b). Roles of … - ② 정기간행 학술잡지
예1) 홍길동. (2014). 재킷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예술디자인연구지, 13(2), 103-117.
예2) Herman, L. M., Kuczaj, S. A., & Holder, M. D. (2014). A study on the jacket..... . Journal of Art & Design Research, 13(2), 103-117. - ③ 단행본
- 저자 혹은 편집자가 있는 경우
예1) 홍길동, 김한국. (2014). 「디자인론」. 서울: 경희사.
예2) Cone, J. D., & Foster, S. L. (1993). 「The element of style」 (3rd ed.). New York: Macmillan.
- 저자 혹은 편집자가 없는 경우
예1) 「디자인 대백과 사전」. (2000).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예2) 「College bound seriors」 (3rd ed.). (1979). Princeston, NJ: College Board Publications. - ④ 보고서 및 학위논문
예1) 홍길동. (2014). 일반화 가능도 이론의 응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예2) Devins, G. M. (1981). Helplessness, depression, and mood in end-stage renal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 ⑤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검색년월일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http://www.khu.ac.kr/main.do (2017.08.15.)
- ① 참고문헌의 기재 순서
- 12) 영문논문
영문논문은 한글논문의 양식과 준하나 Abstract 내용, 본문 내용은 Times New Roman 글자체로 하고 모든 제목(장, 절, 항)은 나눔고딕체로 한다.
6. 논문 게재료
- 1) 논문 게재료는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 납부하며 이와 별도로 심사료 10만원은 논문투고 시 선납한다.
- 2) 각 원고에 대해 학회지의 기본 인쇄 분량은 학회지 인쇄 면 수 10면으로 하고(기본 게재료 10만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쪽당 1만원씩의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3) 학술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한 경우(사사표기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 게재료로(10만원) 동일하게 납부한다.
7. 저작권
-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Sustainable Design에 게재된 논문, 논설, 작품 등에 관한 모두의 판권은 3Co. 디자인연구소에 귀속되며, 투고행위 자체가 게재 후의 판권을 본 연구소로 이양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2) 게재된 논문, 논설, 작품 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
논문심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Sustainable Design"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 1)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 중 심사적합 여부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 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 2)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은 각 논문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을 복수 추천한다.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심사 의뢰 명단을 작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위원에게 심사자 추천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3. 논문심사 의뢰
- 1)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의뢰 명단을 바탕으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자의 심사거부 등으로 심사위원 3인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심사 의뢰 명단을 추가하여 심사 의뢰를 마친다.
- 3)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용 서류 일체를 발송한다.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상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회에 에 알리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여야 한다.
- 4)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5)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의 신원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심사기간
-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3) 해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서류 일체를 즉시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심사
- 1) 심사기준은 논문의 구성요소(한글초록, 한글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심사와 논문 내용의 독창성, 명확성, 논문 구성과 체제의 완성도,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검증수준과 디자인에의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2) 심사평가기준을 근거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Sustainable Design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3)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타당한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6. 심사결과의 판정
- 1) 3인의 심사의견 중 ‘수정 후 게재’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의 기회가 주어진다. 3인의 심사의견 중 '게재 불가'가 2개 이상인 경우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사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저자와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한다.
- 2)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최종 원고본 제출을 요청한다.
- 3)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재심사 원고와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고, 재심을 의뢰한다.
- 4)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1차 판정 |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7. 재심사 절차
- 1)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때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2) 재심사위원은 심사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7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4) 재심사는 최장 1회에 한하며 1회 재심절차까지의 심사판정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게재여부 결정 및 통보
- 1) Sustainable Design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저자와 편집위원 전원에게 통보한다.
- 2) 저자가 당회의 논문집 게재를 연기 또는 게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저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논문심사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심사위원단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이 과정의 진행 중 투고 기간 초과로 해당 회차의 논문게재가 불가하게 될 경우, 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발행규정
학술지는 8월 31일, 12월 31일 매년 2회 발행한다.
10.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논문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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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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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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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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